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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LY

교통사고가 났어요

빠른 점검 권장사고 · 도로

지금 이렇게 하세요

  1. 비상등을 켜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2. 나와 동승자, 상대 차량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부상자가 있거나 위험이 크면 즉시 119(구조·구급)와 112(경찰)에 신고합니다.
  4.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안전하다면 갓길 등으로 옮기고, 어려우면 표시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5. 사고 위치, 차량 위치, 상대 차량 정보, 현장 사진·영상을 확보하고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은 단계입니다.

2차 사고 방지와 부상자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현장에서 과실을 단정하거나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필요한 신고와 정보 확보를 마친 뒤 절차를 진행하세요.

운행을 계속해도 되나요?

운행 상황이 아닙니다 · 안전 확보가 우선

사고 후에는 임의로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접수를 마친 뒤 이동 여부를 판단하세요. 차량 손상이 있으면 자력 주행 전에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차 안에 있어야 하나요, 밖으로 나와야 하나요?

도로 위 차 안이나 차량 사이에 머무르지 마세요. 통행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가드레일 밖 등)으로 이동해 대기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차량 밖 대피가 우선입니다.

이런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부상자가 있거나 부상이 의심되는 경우 (119)
  • 인명 피해, 뺑소니, 심한 통행 방해, 위험물 유출 등이 있는 경우 (112)
  • 고속도로 등에서 2차 사고 위험이 큰 경우 (한국도로공사 1588-2504와 112)
  • 상대방과 연락처·정보 교환이 어렵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119: 소방·구조·구급  ·  112: 경찰  ·  1588-2504: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긴급견인

절대 하지 마세요

  • 도로 한가운데나 차량 사이에 서 있지 않습니다. 2차 사고 위험이 큽니다.
  • 현장에서 과실 비율을 단정하거나 합의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 부상자를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명백한 추가 위험이 없다면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 필요한 신고와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고 후 조치·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는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인명 피해가 있거나 도로에 위험·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필요하며, 정확한 절차는 경찰·보험사 안내를 따르세요.

상황이 정리된 뒤 확인할 것

  • 겉으로 이상이 없어도 차량 하부·조향·타이어·전기 계통 점검을 받습니다.
  • 몸의 통증이나 이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진료를 받습니다.
  • 보험사·경찰 안내에 따라 사고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식 출처

긴급 신고·대피·도로 안전 정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현장 안내와 관계 기관의 지시를 우선 따르세요.

마지막 검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