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어요
빠른 점검 권장사고 · 도로
지금 이렇게 하세요
- 비상등을 켜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상황을 파악합니다.
- 나와 동승자, 상대 차량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부상자가 있거나 위험이 크면 즉시 119(구조·구급)와 112(경찰)에 신고합니다.
-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안전하다면 갓길 등으로 옮기고, 어려우면 표시한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사고 위치, 차량 위치, 상대 차량 정보, 현장 사진·영상을 확보하고 보험사에 접수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좋은 단계입니다.
2차 사고 방지와 부상자 확인이 가장 먼저입니다. 현장에서 과실을 단정하거나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필요한 신고와 정보 확보를 마친 뒤 절차를 진행하세요.
운행을 계속해도 되나요?
운행 상황이 아닙니다 · 안전 확보가 우선
사고 후에는 임의로 현장을 벗어나지 말고, 필요한 조치와 신고·접수를 마친 뒤 이동 여부를 판단하세요. 차량 손상이 있으면 자력 주행 전에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차 안에 있어야 하나요, 밖으로 나와야 하나요?
도로 위 차 안이나 차량 사이에 머무르지 마세요. 통행에서 벗어난 안전한 곳(가드레일 밖 등)으로 이동해 대기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차량 밖 대피가 우선입니다.
이런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 부상자가 있거나 부상이 의심되는 경우 (119)
- 인명 피해, 뺑소니, 심한 통행 방해, 위험물 유출 등이 있는 경우 (112)
- 고속도로 등에서 2차 사고 위험이 큰 경우 (한국도로공사 1588-2504와 112)
- 상대방과 연락처·정보 교환이 어렵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
119: 소방·구조·구급 · 112: 경찰 · 1588-2504: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긴급견인
절대 하지 마세요
- 도로 한가운데나 차량 사이에 서 있지 않습니다. 2차 사고 위험이 큽니다.
- 현장에서 과실 비율을 단정하거나 합의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 부상자를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명백한 추가 위험이 없다면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 필요한 신고와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고 · 조치에 대한 안내
사고 후 조치·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는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인명 피해가 있거나 도로에 위험·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신고가 필요하며, 정확한 절차는 경찰·보험사 안내를 따르세요.
상황이 정리된 뒤 확인할 것
- 겉으로 이상이 없어도 차량 하부·조향·타이어·전기 계통 점검을 받습니다.
- 몸의 통증이나 이상이 늦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진료를 받습니다.
- 보험사·경찰 안내에 따라 사고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공식 출처
- 교통사고 신고·조치 안내· 경찰청 (112)
- 고속도로 사고·고장 시 안전조치와 긴급견인(1588-2504) 안내· 한국도로공사
긴급 신고·대피·도로 안전 정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현장 안내와 관계 기관의 지시를 우선 따르세요.
마지막 검토: 2026-09-09